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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취소)구제방법은 없는지요..

  • 작성자

    김명훈

  • 작성일

    2005.02.13

  • 조회수

    367

"""수고하십니다.

2주전에 집근처(집에서 2km정도)에서 업무협의를 겸해 직원과 맥주2잔,소주1잔을 마시고 귀가하던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읍니다.
(최초 0.118, 채혈후 결과 0.137)
전날에도 거래처 접대관계로 늦게까지 과음을 하여
높게 나온것 같습니다.

2/13일에 취소처분을 통지 받았고 3/14일부터 취소된다고 합니다.
현재 IT벤처업체를 운영중에 있는데 업무상 작업용 컴퓨터를 거래처에 이동해서 설치하는 일이 많고, 거래선방문/협의등 차량이용이 꼭 필요합니다.
선처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적발되었을때 경찰로부터 채혈을 하면 더 높게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했는데, 채혈결과가 나와서 취소통지를 받는 과정에서
최초 측정결과에서는 구체를(면허정지) 신청하면 가능할수도 있었지만 채혈결과가 더 높게 나와 이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