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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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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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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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9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 2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한 친구가 만취되어 그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벌금이 200정도 나올거라고 하더군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안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친구들에게 벌금과 소송비용을 비롯한 보험료와 면허재취득 비용등을 부담하자고 할 수 있는건가요?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어느정도 부담하자고 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