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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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탁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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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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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4
이번에 제가 음주를 하고 알콜농도(0.166%)에서 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고 갔습니다.그 사람이 차에 치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술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며 저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초진이 3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되는지...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오늘까지 합의를 해라고 경찰서에서는 그런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술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며 저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초진이 3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되는지...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오늘까지 합의를 해라고 경찰서에서는 그런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