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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사고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22

  •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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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현재님의 글입니다.
이번에 제가 음주를 하고 알콜농도(0.166%)에서 운전을 하고 사람을 치고 갔습니다.그 사람이 차에 치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술을 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신고가 들어왔다며 저를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초진이 3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되는지...합의가 안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오늘까지 합의를 해라고 경찰서에서는 그런게 말을 하는데 마음이 급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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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면허4년취소와 벌금 500만원상당 등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