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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취소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2.27

  • 조회수

    286

"""--------------------------------------------------------------------------------- ☞ 부끄러운이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끄러운일입니다만 직장동료들과 회식후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5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시고 계산한 시간이 10시30분 약 300m 운전후 의경에게 적발되어 봉고차에서 측정후 서류작성을 하고 나와 휴대폰을 켠후 대리운전을 부른시간이 10시 58분입니다. 적발내용서에는 11시2분으로 적혀있습니다.(구강청정제 미사용) 제 생각으로는 시간상으로 20분이 경과되지 않은것 같은데 먄약 20분이내였다면 혹 구제받을수 있을까요 --------------------------------------------------------------------------------- 최종음주 후 20분이내 음주측정을 하였다면 행정심판청구시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속의 정황이나 접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 주말/야간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