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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무면허로 인한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3.01

  •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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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님의 글입니다.
작년 12월 13일에 음주 운전(0.053%)로 면허가 올해 4월 17일까지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취소사유는 사무실과 가까이에 있는 숙소로 물건을 가지러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 꽁초를 차창밖으로 버리는 것을 경찰이 보고, 범칙금을 부과 하던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에서 취소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2월 27일)


이런경우 행정심판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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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외에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가능하지만 구제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확인 후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주말/야간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