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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지기간내 운전으로 면허취소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3.01

  •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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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섭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돌아다니다 우연히 여기를 만나게 되었군요...
사연인즉...음주운전으로 면허가 100정지 되었습니다..정지되자마자 안전운전교육을 받고 바로 80일 정지를 들어갔죠...정지기간이 시작된후 6일만에 여친이 식당에서 바로 집앞에 까지만 차좀 갔다달라고 해서(당시 여자친구는 정시된걸 모르고 있었음...) 시동켜고 약 500m 쯤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에서 집까지의 거리 900m~1km(대략..)
여기까지는 당연히 저의 잘못이죠...
근데 잘끌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유턴가능지역)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습니다..앞에서 음주단속하는건 못봤구요..
저는 신호받고 유턴지역에서 유턴을 했는데 페트롤카가 따라오더니 검문을 하더라고요...

경찰관 말로는 음주단속을 피해 불법유턴 지역에서 불법유턴을 했다고 우기더군요...신호등에는 유턴 표시도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경찰관들 뭘보고 다니는건지...

그냥 지난일 생각하니 괜히 분통터지는군요...아무튼 사연은 위와 같고요...
측량을 업으로 하고 있어서 매일 출장을 나가야 하는 관계로 차량 운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이로인하여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어떤 조건이 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멜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주단속 적발된기간을 2004년 12월 3일이며 바로 교육을 이수하고 80일 정지 들어갔으며 무면허 적발된 시점은 2004년 12월 15일입니다..
이상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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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지기간에 운전을 하셨다니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확인 후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 (주말/야간 무료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