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운전 면허정지처분인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3.22

  • 조회수

    383

---------------------------------------------------------------------------------
☞ 이동건님의 글입니다.
토요일 새벽 1시쯤 제차 뒤에서 따라오더니
음주단속에 걸려 0.081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벌금 얼마나 나오고 면허증을 반납하고
바로 임시면허증(기간 40일)을 주던데 이럴 경우
바로 이순간 부터 정지 된것인지 또 임시 면허증 기간이
지나면서 부터 100일 인지 아님 바로 임시 면허증을
포함해서 100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취직한지 4일 밖에 안돼 이걸루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경남 마산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생산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으로 통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통근버스가 저희 집으로 다니질 않습니다.
야근을 주로 해야 하는 저로서는 참암담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무조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임시면허증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00일입니다
참고적으로 안전교육을 필하면 20일 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원하시면 정지처분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031-216-6132.6130.6106
담당행정사 김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