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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을 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3.14

  •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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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경님의 글입니다.
저희 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주수치가 0.103%라서 주변에서 수치가 낮다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에 무작정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결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데 한 50일정도 지났는데
다시 행정심판을 한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행정심판을 해도 늦은 것은 아닌지 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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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수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많은 시간을 이의신청에 의존하신 듯 한데
행정심판을 지금 청구한다면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최근에는 재결서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100일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구제가 되신다면 그동안 기다린 시간을 모두 합산하기에
최종 재결 후에는 곧바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