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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구제받을수 있는사항인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3.16

  •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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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뺑소니로 인해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한달전에도 문의를 했었는데
2004년 12월19일에 사고가 났으며 당일 저는
그저 단순 사고라 생각했었고 또
저에 아니한 생각으로 그만 도주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4시간 후에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9일후에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습니다.
취소 통보가 2005년1월 14일에 통보를 받고 아직
재판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을 하더라하더라도 기간이 늦은건 아닌지 또
면허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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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아직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면 행정소송 또한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각종 피의자 조서나 목격자 진술 등
세부 자료 등을 토대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구제 가능성을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주/야 무료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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