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추월과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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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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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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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8
"""안녕하세요
3월 10일 비오는 밤 10시경 4차선 교차로를 지나 2차선에 잠시 정차하여 지리를 살핀 후, 다시 좌측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였는데,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던 차량이 좌측 중앙선 쪽으로 제 차를 추월(당시 2차선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음)하여 2-3미터 앞에서 갑자기 배우자를 내려 주기 위해 1차선에서 정차를 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비가 오는 관계로 1차선을 진입하였으나 충돌직후 사진을 살펴보니 오른쪽 바퀴가 1,2 차선의 경계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비도오고 중앙선쪽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쪽으로 주행하였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경우, 1차선 주행에 제 차량이 방해된다하여 중앙선쪽으로 추월한후(이때, 반대편 차선이나 앞에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 상태이고 교차로에서 10여미터의 곡선로가 시작되는 약간 오르막길임) 통닭을 사기위해 배우자를 내려주려고 갑자기 정차했는데도 그쪽에는 과실이 거의(10%) 없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는 하였으나, 90%과실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0일 비오는 밤 10시경 4차선 교차로를 지나 2차선에 잠시 정차하여 지리를 살핀 후, 다시 좌측 깜박이를 켜고 1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였는데, 1차선에서 계속 주행하던 차량이 좌측 중앙선 쪽으로 제 차를 추월(당시 2차선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음)하여 2-3미터 앞에서 갑자기 배우자를 내려 주기 위해 1차선에서 정차를 하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비가 오는 관계로 1차선을 진입하였으나 충돌직후 사진을 살펴보니 오른쪽 바퀴가 1,2 차선의 경계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비도오고 중앙선쪽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쪽으로 주행하였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런 경우, 1차선 주행에 제 차량이 방해된다하여 중앙선쪽으로 추월한후(이때, 반대편 차선이나 앞에 진행하는 차량은 없는 상태이고 교차로에서 10여미터의 곡선로가 시작되는 약간 오르막길임) 통닭을 사기위해 배우자를 내려주려고 갑자기 정차했는데도 그쪽에는 과실이 거의(10%) 없다고 합니다.
보험처리는 하였으나, 90%과실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