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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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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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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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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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명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에 대해 보훈심위위원회에 유선확인결과 관련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조언 및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우측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2003년도 신체검사에서 3급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체상 아무런 결함도 없었구요. 그리고 나서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합격하여 2년간 후보생생활끝에 97년초에 임관하였습니다. 물론 임관전에 최종신체검사에도 무난히 통과하였구요.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전역6개월전부터 우측고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나 전방 GOP근무관계로 병원에 갈 엄두를 못내고 그냥 참으면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 1주일여 전에 휴가를 받고 민간병원(안동병원)에서 진료결과 인공고관절 대체 수술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통증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역후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난후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련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우편통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화상으로 1차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수 없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인 제기를 하는 취지는 엄연히 임관전까지 2년여 후보생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임관 전 최종 신체검사도 합격하여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임관후 3개월가량을 훈련도 무사히 마쳤으며 일반사병보다는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사병훈련보다도 강도가 강하다는것은 군인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다는것은 훈련이나 업무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생활동안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지만 전역하기 전에 민간병원에서 인공고관절 대체수술진단을 받았으면 군생활을 통해서 고관절이 악화된것이 명백한것인데 어찌해서 관련없다고 하는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전역한달전쯤에 체력검정에서 제가 윗몸일으키기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것은 통증을 참고 합격을 할수 있었지만 윗몸일으키기는 관절이 접히지 않아서 어떻게 할도리가 없어 불합격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 장교로 훈련과 군생활을 할수있을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하여 임관을 했는데 지금와서 관련없다고 하는것은
납득이 안갈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기 까지 합니다.
장교로 훈련과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건강상태라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군의관들은 이사람이 군생활을 해서는 안될사람인지 해도 될사람인지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까?
전역전에 찍어놓은 엑스레이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전후 사정을 보면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군생활이 현재 저의 장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것이 명백한데 관련없다고 말하는 담당자들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러한 이유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도움말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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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강명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건에 대해 보훈심위위원회에 유선확인결과 관련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고 조언 및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우측고관절 수술을 받고 나서 2003년도 신체검사에서 3급현역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체상 아무런 결함도 없었구요. 그리고 나서 학군사관후보생으로 합격하여 2년간 후보생생활끝에 97년초에 임관하였습니다. 물론 임관전에 최종신체검사에도 무난히 통과하였구요.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전역6개월전부터 우측고관절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나 전방 GOP근무관계로 병원에 갈 엄두를 못내고 그냥 참으면서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 1주일여 전에 휴가를 받고 민간병원(안동병원)에서 진료결과 인공고관절 대체 수술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통증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전역후 작년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난후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련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우편통보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화상으로 1차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할수 없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인 제기를 하는 취지는 엄연히 임관전까지 2년여 후보생 생활을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임관 전 최종 신체검사도 합격하여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임관후 3개월가량을 훈련도 무사히 마쳤으며 일반사병보다는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이 받는 훈련이 사병훈련보다도 강도가 강하다는것은 군인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다는것은 훈련이나 업무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생활동안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지만 전역하기 전에 민간병원에서 인공고관절 대체수술진단을 받았으면 군생활을 통해서 고관절이 악화된것이 명백한것인데 어찌해서 관련없다고 하는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전역한달전쯤에 체력검정에서 제가 윗몸일으키기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것은 통증을 참고 합격을 할수 있었지만 윗몸일으키기는 관절이 접히지 않아서 어떻게 할도리가 없어 불합격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신체검사결과 장교로 훈련과 군생활을 할수있을만큼 건강하다고 판단하여 임관을 했는데 지금와서 관련없다고 하는것은
납득이 안갈뿐만 아니라 분노가 치밀기 까지 합니다.
장교로 훈련과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건강상태라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을 시켜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군의관들은 이사람이 군생활을 해서는 안될사람인지 해도 될사람인지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까?
전역전에 찍어놓은 엑스레이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전후 사정을 보면 분명히 연관성이 있고 군생활이 현재 저의 장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것이 명백한데 관련없다고 말하는 담당자들은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러한 이유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에 도움말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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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결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