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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정지처분, 벌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3.24

  •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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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사님의 글입니다.
이틀전 저녁 중동 I.C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093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먹고 이런일 겪은거 차라리 잘됐다 싶어서

한번따끔하게 혼나자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자동차야 운전안하면 되지만

벌금문제가 상당히 걸립니다.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서 한번 돈몇백을 굴릴 여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잠재적 신용불량자인데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으니 0.054정도가 작년말에

130만원을 벌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200만원정도를 예상해야 될꺼라고 하는데

이 홈피의 내용을 보면 0.01프로당 10만원정도가 통상적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이점이 너무 궁급합니다.

물론 판사의 재량이겠지만 실로 90-100이랑 200은 너무나

부담의 크기가 큰것 같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귀중하고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저는 면허정지가 되었으니 차랑 렌트는 불가능하겠지요?

웨딩카를 제이름으로 예약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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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찰청마다 벌금부과의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직업이나 정황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