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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질문입니다.

  • 작성자

    이경희

  • 작성일

    2004.02.06

  • 조회수

    357

나이트에서 걸린 미성년자가 저희매장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해서
오픈한지얼마안되고 초보인저희가 경찰서에 갔다가 그쪽에서
진술한데로 진술한꼴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정지2개월 사전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넘 억울해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과징금으로 대체하는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구여..
현재 대출과 빚이 많아 2달쉰다면 생계가 위태합니다.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행정심판의경우
절차와 비용 그리구 가능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의제출기한이 2월 17일까지거든여..

참고로 미성년에걸린 여자애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가출을 해서 부모님들도 모른다고 하고 전화하면 곤욕한번
치르거든여... 그외 2명도 있는데 나이트에서 걸린애는 한명이라고들었거든여.. 그두명이라도 만나서 유리한진술을 받는게 나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