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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입니다.
작성자
궁금이
작성일
2005.03.22
조회수
320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후
혼자 행정심판을 하였다가 기각 된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에 음주수치도 0.102%라서 정말 구제 될 줄 알았는데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곳을 일찍 알았다면
지금처럼 무면허 적발도 없었을 것인데 후회가 많습니다
어떻게 무면허라도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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