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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런 경우 음주운전 인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3.24

  •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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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동님의 글입니다.
ㅇ저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주차장까지 들어 오시는게 번거러워
대신 대리운전기사님이 계신 회사 정문앞(정문 앞 약4m정도 되는 차량 대피장소)까지
제가 차를 갖고 나가 대리운전 기사님께 차를 인계 했습니다.(저는 보조석에 승차함)

그리고 우측으로 굽은도로100m 정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굽은도로 중간부 정도에서 경찰 한분이 숨어서 보니까 대리운전 기사님과 차를
인계하는 것을 봤다고 단속을 하시던군요(참고로 음주 측정결과는 5회 0.01정도 나왔고요)
[ 여기서 궁금한것은 음주측정기를 불고나서 1분정도 측정기 숫치의 변동을 보더라고요 이방법은 정상 인가요?
만약 1분정도 변동을 주시해야 한다면 단속시에도 모든운전자에게 같이적용해 통과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


저는 음주운전을 안할려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공교롭게 대리운전기사님의 번거러움을 생각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을 요청할 생각이 없었다면 택시타고 갔겠지요.

또 상기일은 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법을 조금이라고 알았다면 위와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상기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상담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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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비록 짧은 거리라 할지라도 단 1m만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
음주운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구제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주/야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