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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

  • 작성자

    가해자

  • 작성일

    2005.03.26

  • 조회수

    314

몇칠전 음주운전으로 유턴중 반대편 오토바이와 사고 가 났습니다...당시 오토바이는 제 차와 접촉이 되었다고는 하나 정말 접촉은 없었으며 차에도 흔적이 없습니다..피해자는 전치 6주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당시 혈중일콜 농도가 0.091이였으며 오토바이와 접촉이 없던 관계로 느끼지 못했으며 약 5~60 메타 가다가 뒷차가 알려 주어서 정지하였으며 그후 병원으로 후송 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 뒷에서 본 차들은 모두 제 차와 박았다고는 하나 차에는 흔적이 없는데....ㅠㅠㅠ
1. 이 경우 면허는 취소가 되는가요???
2. 취소후 몇년후 다시 취득이 가능한가요??
3. 피해자가 현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넘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진 돈이 없습니다..ㅠㅠ
4. 면허증의 구제 가능성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