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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02

  •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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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릿님의 글입니다.
지난 1월말경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큰길로 나갈려다가 100m정도 운전하다 걸렸는데요! 측정기가 없다고 파출소가서야 측정을 했습니다. 바로 불었으면 정지정도 나왔을것 같은데.. 따뜻한 파출소 안에서 15정도 기다리다 보니 술기운이 올라오는것 같더군요! 치수는 음주측정기는 0.11나왔는데 누가 혈액을 빼보라고 해서 뺐는데.. 0.266이 나왔습니다.
첨 걸린거라 법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둘중에 낮은걸루 되는지 알고 혈액을 빼게 되었습니다.
알았다면 안 뺏을텐데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혈액 신청하고 사인할려고 했는데 3일동안 술 먹은것도 생각나서 안 뺄려고 했는데.. 경찰이 신청했으면 사인해야된다고 욱빡 지르는 바람에 말썽 일으킬까봐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0.266정도 나오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요즘 많이 어려워서 좀 걱정이 됩니다.
아직 벌금 통지서가 안 나왔는데 언제쯤 나오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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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벌금통지서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2-3개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