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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미적용 지역의 음주교통사고 처리

  • 작성자

    윤동한

  • 작성일

    2005.04.06

  • 조회수

    296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리옵니다.

o 군부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미적용되고 있는데

- 상기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관용차량을 운전타 부주의로 도로
옆 위치한 전투호를 들이받아 관용차가 파손되는 교통사고와

- 상기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가차량으로 운전타 배수로에 쳐박
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들에게 처벌을 위해 적용해야할 법
조항은?

- 도로교통법이 미적용되는 군부대내 도로상에서 차량운전타
인사사고를 낸 경우에는 어떤 법 조항에 적용을 받는지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