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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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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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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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9
"""2004.2.24일 심야에 음주운전중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스크래치만 생김)를 일으켜 택시기사가 음주사실을 알고 협박하여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여 뺑소니로 신고됨
인적피해는 없었고 대물피해(이십만원)만 생겨 쌍방 합의됨.
경찰은 인적피해가 없어서 특가법 적용은 안시켰다고 함.
며칠뒤 위드마크 적용 혈중 알콜농도 0.108%가 나와 면허취소되었고 검찰에서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벌금 일백만원)된 상태인데 구제가 가능할까요?(운전경력13년,사고, 벌점없음, 음주단속 적발 처음임)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을 아침저녁으로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 주어야 함"""
인적피해는 없었고 대물피해(이십만원)만 생겨 쌍방 합의됨.
경찰은 인적피해가 없어서 특가법 적용은 안시켰다고 함.
며칠뒤 위드마크 적용 혈중 알콜농도 0.108%가 나와 면허취소되었고 검찰에서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명령 청구(벌금 일백만원)된 상태인데 구제가 가능할까요?(운전경력13년,사고, 벌점없음, 음주단속 적발 처음임)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을 아침저녁으로 차로 유치원에 데려다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