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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로인한정지중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08

  •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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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강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요..
전 1월 중순쯤 주차를 하려다 단속에걸려 100일정지 벌금70만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중순쯤 저희 딸(9살) 이 계단에서 놀다가 굴러서 얼굴이 많이다쳐 너무놀라 근처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마치고 돌아오는길에 불신검문에 걸려 취소를 당했읍니다 2년 후 제취득할수있다더군요..정지 벌금70만원은 지불했구요..전엔 정지나 취소된적 없구요.
제조업에 종사하며 납품관계로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저같은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절차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한가지만더요...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도 ...4월말에 통보한다 했는데..미리알아뒀읍해서요..부탁 드리겠습니다 항상밝은날만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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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여 2년간 취소되었다면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벌금은 약 100만원 내외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