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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설건축물 철거 및 이행강제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09

  •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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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배님의 글입니다.
김해시 장유면에 위치한 카센터입니다...
10년전에 건물에 가설건축물 증축을 허가 받고 건축하였읍니다...
2년마다 검사를받고 계속 사용하였는데...
얼마전에 가설 건축물 철거대상이라고 통보가 와서,
사항을 알아보니...행정 담당 구역이 장유면에서 김해시로 이전하여서 김해시 조례로는 허가 사항이 아니였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린다구 합니다...
이행강제금도 현시세에 10배 가까이해서 2회/년로 계속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면소재지도 행정관청인데...허가를 했던것을 시로 행정업무가 이관 되었다고 그것을 번복할 수가 있는지요...
그때 허가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를 해야하나요???
방법이랑 자세한것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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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에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