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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떨결에,,"""

  • 작성자

    추현희

  • 작성일

    2005.04.11

  • 조회수

    276

"""저는 면허를 취득한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장사를 하던중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담하여야했으나 흔히 말하는 몇개의 딱지를 끊고서도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그것이 면허정지의 상태까지 오게되었습니다.면허증 반납 통지서가 집으로 보내어졌으나 그때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않는 관계로 몰라서 면허증반납을 못하게되었고 그주소지에 살던기간중,그러니까 면허정지상태에서는운전한적도 없었습니다.얼마가시간이흐른뒤
면허증을 반납하며 과태료를 내려고 경찰서를 찾았으나 이미 면허가 취소되었으니 면허증만 주고가라하여 그렇게하였습니다. 면허정지기간중 운전도 하지않았고 뒤늦게지만 과태료를 내려고 갔는데,사고를 낸것도 아니구요....
이것이 면허취소의 이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