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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 작성자

    정지자

  • 작성일

    2005.04.11

  • 조회수

    290

안녕하세요.
전 직장도 없고 현재 무직인상태인데요.
4월8일 열한시경 음주측정0.064가 나왔거든요.
이런경우 정지기간과 벌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싶구요.
혹시 구제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면허는 93년 6월 취득후 음주는 처음적발되었습니다.
아직경찰서 조서도 꾸미지않은상태이구요
그냥 파출소에서 간단하게 질문에 답해주고 등록증 복사와 신분증복사해놓구 아마 곧 경찰서에서 연락을 할거라고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