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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1

  •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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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상님의 글입니다.
1995년 면허취득후 처음입니다.
2005년4월8일 23시경까지 2명이서 소주3병가량을 마시구 잠을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05년04월9일 9시경 일어나 당연히 술이깼다는 생각에 출근준비하구 10시경 고속도로 당진I.C에 진입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구요 혈중알콜농도 0.059 로 단속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면서 재측정을 하려면 채혈할수밖에 없구 채혈할경우 면허취소도가능하다면서 겁을 주더군요, 한사람도 채혈해서 낮게 나온적이없다면서요
그래서 조서작성후 집으로 왔는데 넘 억울하네요
구제가 가능한건지요? 아님 그냥 100일정지로 지내야하나요?
저는 건설회사에 근무(토목)하며 하자보수담당을 하고있읍니다.
전국을 돌며 철도,터널,고속도로 등등 회사에서 운전을 안하면 근무를 못할정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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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시 정지처분은 감경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울러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여야
기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상담 후 결정을 서둘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