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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 지났는데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음주뺑소니

  • 작성일

    2005.04.12

  • 조회수

    263

제가 2004년2월경에 음주뺑소니로 면허가 취소가돼었습니다

그때 당시 소주는 3잔 정도 마시고 그날 저하구 뒷자석이 두명이 함

께 타고 가던중이었습니다 뒷자석에 있던사람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었는데 가는방향이 같으면 같이좀가자구 해서 태워준 사람들이 었

습니다 그때 신호대기 하고 있는차 뒤를 추돌을 하게 돼었습니다

그날이 구정 전날이구 뒤에 같이 타구 가던 사람한명이 보는 사람도

없는거 같은데 달아 나자구 하더라구요

저는 구정전부터 식구들에게 걱정끼쳐드리고 싶지안아서 순간 판단

착오로 도주를 하게 돼었습니다

설연휴가 끝나고 자수를 해야 겠다구 생각을 하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에서 내려올때 조카들을 태우구 와서 아침일찍

조카들을 천안까지 태워다 주구 바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출두를

하게 돼었습니다

그날경찰서로 출두를 해서 조서를 다받고 피해자하고 합의도 그날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하던일은 세탁물 수거 배달을 하고 있었구요

제가 배운것두 별루 없구 운전으로만 먹구 살아왔는데 운전면허가

취소 돼고나니 망막 하더라구요~

공장이나 들어갈려구 해도 나이가 안돼서 들어 가지두 못하겠구요

그렇다구 집안형편이 좋아 장사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사고후 세탁소에서 월50만원을 받구 지금 일하구 있는 상태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 온것두 여태것 다 못갚은상태이구

요 지금와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단1%의 확율만 있어두 좋으니 방법이 있느면 꼭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