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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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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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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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
어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답변서를 읽다보니 놀라움을 금할수없었습니다. 사유는 내용중 전과및 검찰처분관계 라는 란에 제가 전과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전과는 특가법으로 징역1년 집유2년
향군법으로 벌금 2회 납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당시 조사 받은 남부서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기재한것을 확인하고 타 경찰서에가서 범죄 경력조회를 해보니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타경찰서 문의를 해본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와 새로운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1. 기각이 되는지요?
2. 사실이 않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한 경찰관에서 어떤 처분이 가해지는지요???
3. 사실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향군법으로 벌금 2회 납부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해당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를 한 결과 당시 조사 받은 남부서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기재한것을 확인하고 타 경찰서에가서 범죄 경력조회를 해보니 해당사항없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타경찰서 문의를 해본 결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와 새로운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하던데요
이런 경우
1. 기각이 되는지요?
2. 사실이 않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한 경찰관에서 어떤 처분이 가해지는지요???
3. 사실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