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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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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맨처음 불었을때는 0.11 나왔는데.. 제가 잘 모르고 혈액체취의 개념을 몰라 체취를 해서 0.262가 나왔습니다.
3일동안 계속 술을 먹었던게 마니 나온거 같습니다.
근데 2배이상 차이가 나서 ....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초범인데다 거리도 200m정도 밖에 안갔습니다.(대리운전 기사를 만날려고)
벌금이 250만원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떨어뜨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 했었는데.. 회사도 짤리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벌금 통보 받고 얼마의 기간안에 돈을 내야되는지.. 분납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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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분할이 어렵습니다. 정식재판을 하셔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