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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으로 면허취소 감면을할수 있나요(뺑소니)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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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님의 글입니다.
저는 얼마전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으로
면허취소 4년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은
늦은 시간 퇴근을 하고 동료들과 술을한잔(소주 2잔)하고,2시간쯤
경과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차로 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진행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당시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시간이 지났지만 술도한잔하고 해서 겁이나서 도주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고를 어떻할까 고민하던차에 결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바로 출도하여 사고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이도 원만해게 해결하였습니다.(진단서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초법이고 끝까지 뺑소니의 마음이 아니고 바로 출도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는데 어찌 감면을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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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충분히 뺑소니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황 판단을 위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