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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정지기간중 운전행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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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님의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04년 11월 10일 혈중알콜농도 0.074로 면허 정지를 통지받았습니다.
그후 운전을 하지않고 정지기간을 보내는 도중, 05년 02월 05일 설연휴 집에 내려가기 위해 운전 초보인 후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내려가다가,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후 다시 도로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당시 교통랑이 좀 많은 관계로 하여 초보운전자인 후배가 도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검문소를 약 5~10m 앞에 두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도로 진입후 자리를 바꿔 앉을려구 하다가 검문중인 경찰에게 의심을 받을까봐 검문소를 지난후 자리를 바꿔앉을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검문에 걸려서 정지기간중 운전행위로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조회가 끝이 난 상태여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찰도 억울한 일이라면서 행정심판을 해볼것을 추천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인터넷을 하던중 이런 곳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수 있나요?
외지에서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여야 하기때문에 운전면허증이 꼭 필요한데 취소가 되어서 운전을 할수 없어서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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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하여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불가피하게 운전한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구제여부에 대하여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다른 개인적인 정황 등 추가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