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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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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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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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8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아버지의 일로 전화문의를 드렸는데요.
뺑소니사고 피의자가 되셨다가
멏주전 벌금을 받지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면허증을 딸수 있다고 말을 들어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했는데 4년취소가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다.
기소유예처분 확인증을 떼라고 하셨는데
그걸.. 떼어야합니까??
답글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이라는것이 판사까지 안가고
검사에서 끝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아버지의 일로 전화문의를 드렸는데요.
뺑소니사고 피의자가 되셨다가
멏주전 벌금을 받지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면허증을 딸수 있다고 말을 들어서
아버지한테 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했는데 4년취소가되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다.
기소유예처분 확인증을 떼라고 하셨는데
그걸.. 떼어야합니까??
답글 부탁드립니다.
기소유예처분이라는것이 판사까지 안가고
검사에서 끝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