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의료진의 혈액채취 거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5
-
조회수
367
"""---------------------------------------------------------------------------------
☞ 강00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후 사망한지 4시간이 지났음에도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 측정함이 의미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로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은 호흡기 측정 후 적어도 한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병원 내원 한시간 이후에 경찰측에서 수사협조 의뢰로 혈액 채취를 요구 했을때(보호자의 동의는 받음)의료진이 이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거부했을시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혈액채취에 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합니다."""
☞ 강00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후 사망한지 4시간이 지났음에도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 측정함이 의미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판례로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은 호흡기 측정 후 적어도 한시간 이내에 실시하여야 유효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병원 내원 한시간 이후에 경찰측에서 수사협조 의뢰로 혈액 채취를 요구 했을때(보호자의 동의는 받음)의료진이 이를 거부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거부했을시 어떤 법적 조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혈액채취에 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