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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얼마전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받았는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5

  •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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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태기님의 글입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구요.
회사원들과 전날 저녁 음주후에 차에서 자다 일어나서는
본의아니게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귀가중 음주단속에 걸렸구요.
음주단속은 처음겪는 일입니다. 당시 운전중 별도의 사고는 없었습니다.
측정시 혈액췌취는 하지않았구요,
측정기로 불어서 혈중알콜농도가 0.104%라고 나왔습니다.
면허취소라고 하더군요.
4월중에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하기때문에 들리라고했지만,
이미 제출하였기때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하라는대로 순순히 응했구요
현재는 40일 임시운전면허증명서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2002.02에 공지한 내용중에
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중 혈액체취를 하지 않은자중에서
혈중 알콜농도가 0.100~0.104를 초과하지않은 자에 한해서는
100일 경과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면해주고 100일 경과후 재발급
할수 있다고 적혀있던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생계형 운전자에 한해서는 행정처분구제신청을 할수있다 들었습니다만, 회사원인 저도 절대생계형(운전을 해야하는 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경찰청홈페이지에 개시된내용처럼 단순히 100일이 경과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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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호흡측정기는 모두 오차교정을 한 것이라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나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매우 심사기준이 까다롭기에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현재의 질문만으로 구제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며,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