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항도 답을 해주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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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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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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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2
"""오늘 5시경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서있었는데요...차가 너무 밀리고 많아서 우회전을 하려고 조금 움직이다가 옆에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해서 멈췄는데요...오토바이와 접촉은 없었으나 운전자도 피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만 넘어졌어요...운전자는 안넘어졌고..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서있어서 "괜찮으세요"라고 물었는데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어서 대답을 들을수가 없었어요..그래서 내리려고 했는데 차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너무 밀려서 "요앞에 세워두고 올테니 기다리세요"손짓으로 가리키면서 말을 하고 10~20미터(1분거리)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놓고서 그 자리로 갔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해서 교차로를 넘어간 상황이 되었어요..
오토바이를 쫓아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돌아왔어요,..차도 길가에 세워서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저보구 경찰서에 미리 접수를 시켜놓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해놓고 제 핸드폰 번호와 차종을 남겼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오토바이를 쫓아갈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돌아왔어요,..차도 길가에 세워서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저보구 경찰서에 미리 접수를 시켜놓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말해놓고 제 핸드폰 번호와 차종을 남겼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