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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는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7

  •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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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님의 글입니다.
지난 2월17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수치:0.102%)
직업 : 일반회사원
혼자 이의신청접수 ..결과..부결
행정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기회가 한번뿐이라서 꼭 면허를 찾고 싶은데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라도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그에 따른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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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전의 단계로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은 단순히 생계형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위법성이나 부당성 가혹성 등 논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전화문의로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중하게 행정심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 주말/야간 무료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