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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8

  • 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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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님의 글입니다.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중...
[한겨레] 신문의 의하면...

... 경찰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위해 신청 시한을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교통법규, 교통소양, 교통참여 등으로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를 꾸리는 데 필수적은 사람들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폭을 넓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상태(0.12%이상)에서 운전한 사람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0.12% 초과한 운전자는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생계형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종중 운전이 필수가 아닌사람은 무엇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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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인 심사기준이며,
자체심사시 생계형이나 수치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무관하며, 지방경찰청과 다투는 일이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