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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행정심판에 관하여...

  • 작성자

    김**

  • 작성일

    2005.04.18

  • 조회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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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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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님의 글입니다.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중...
[한겨레] 신문의 의하면...

... 경찰은 무분별한 이의 신청을 막기위해 신청 시한을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도 교통법규, 교통소양, 교통참여 등으로 나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가 생계를 꾸리는 데 필수적은 사람들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폭을 넓혔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나 만취상태(0.12%이상)에서 운전한 사람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의하면 0.12% 초과한 운전자는 행정심판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생계형으로 구제 받을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직종중 운전이 필수가 아닌사람은 무엇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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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인 심사기준이며,
자체심사시 생계형이나 수치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무관하며, 지방경찰청과 다투는 일이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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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지 30일정도 지난 사람입니다.
차를 몰고 안양에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소주한병 정도 마시고, 4시정도면 단속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구로)으로 오던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때 수치는 0.14 나왔구요~
생계형으로나... 직장으로 보나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면허는 99년도에 취득해서 신호위반 한번 걸린적이 없습니다.
정말 내세울꺼라고는 지금까지 주차딱지 외엔... 아무것도 걸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곳말고 다른곳에 문의를 해봤는데... 수치도 너무 높고, 면허 경력도 짧으니
포기하라고 하더군요... 지금 다시 시험볼 날만 기다리다~
답답한 심정에 이곳에도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저같은 경우... 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성이 몇%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 구제 받았던 사람이 몇%나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