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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19

  • 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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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훈님의 글입니다.
저는 3월 17일경 술을 마시고 40분정도 되는거리를 집앞까지 대리운전을 하였으나 그날따라 비가 많이 오고 대리기사가 나이가 어려 운전이 서툴러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기 어려울것 같아 제가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4m도로에 한쪽은 차가 주차되어있고 한쪽으로만 통행하는 좁은 골목이라 별생각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골목안 빌라 주차장에 만차가 되어 있어서 다시 돌아나오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5m이구요.
음주수취는 조금 많이 나와서 0.173 입니다.
지금껏 음주운전 한적도 없고 다른 전과도 없습니다. 운전하다 사고를 낸적도 없구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운전이 필수입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영업과 외근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면허 취소시에는 회사에서 나가야할 상황입니다. 요즘같이 청년실업이 만연한 가운데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 면허취소가 되면 전 살길이 막막합니다. 저같은 음주수치로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될수 있을가요?
음주운전을 의도를가지고 한것도 아니고 집앞까지 와서 기사가 서툴러 주차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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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동기 등은 유리하지만, 다소 음주수치가 불리할 수 있기에,
담당자와 면밀하게 상담 후 행정심판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