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정지상태에서 적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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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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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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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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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복님의 글입니다.
지난 2월 28일경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3월1일부터 정지상태였음)
오늘 운전중 신호대기중 불시 차량조회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직무수행상 외근이 잦기 때문에 취소가 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합니다.
노부모 두분과 함께 사는 저로써는 정말이지 환장하겠습니다.
출퇴근도 문제가 될뿐더러.............
이렇게 상황이 흐르다보니... 정말이지 미치겠군요...
이런 경우는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현재 정지로 인해 벌금이 150만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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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셨다면
2년간 취소되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 구제되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음주보다는 구제율이 낮은 편이라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박태복님의 글입니다.
지난 2월 28일경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3월1일부터 정지상태였음)
오늘 운전중 신호대기중 불시 차량조회로 인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직무수행상 외근이 잦기 때문에 취소가 됨으로써 생계유지가 곤란합니다.
노부모 두분과 함께 사는 저로써는 정말이지 환장하겠습니다.
출퇴근도 문제가 될뿐더러.............
이렇게 상황이 흐르다보니... 정말이지 미치겠군요...
이런 경우는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요... 현재 정지로 인해 벌금이 150만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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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셨다면
2년간 취소되는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정황에 따라 구제되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음주보다는 구제율이 낮은 편이라서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