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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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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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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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
제작년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이되었는데
행정소송을 60일이내에 접수를 못하여서
60일이 지난후에 접수를 했는데
행정소송은 각하가 되었습니다.
면허취소기간이 4년인데
아직도 2년넘게 남았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수 없는지요
취소기간을 조금 줄일수 없는지요
제가 하는 일이 운전직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고 왔다갔다 해야하는 직업이라서
답변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