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통사고 에대한 공무원의책임 에대해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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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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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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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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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근님의 글입니다.
일단 사고경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쓰겠습니다.
05년 5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10분경
광주광역시 서창쪽 뚝방길 약 600M 지점 살작코너진 부분에서 우측 강변으로 추락 전복사고
당시 SUV 차량이며 차량 속도는 10km에서 20km사이 였으며 과속 방지턱을 건넌후 차량 후미가 미끌리며 흔들려 좌측으로 회전 핸들을 꺾었지만 우측 강변으로 추락 전복됨.
사고후 차에서 빠져나와 도로위에 올라섰을 때엔 서있기 힘들 만큼 미끄러웠음.
사고당시 얕게 내린 눈과 영하의 날씨로 인해 노면은 결빙되어있었고 도로주변에는 제설작업이나
제빙작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나 제빙 제설 장치가 전혀 없었음.
이곳은 상습 결빙과 안개지역이며, 지하철 공사로 인해 상무지구 강변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주로 우회 통행하는 곳으로 관할 구청이나 행정부서의 관심이 필요한곳임
경찰차량의 잦은 순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고후 약 4회의 경찰차량이 순찰중이였음.
경찰이 밤새 차를 타고 순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또 본인 사고지점을 시작으로 약 100M 뒤로 인사사고 및 몇건의 사고가 있었음. 차량통제가 어려울만큼 미끄러웠음
시간이 지나 오전 8시 30분쯤엔 구간구간 빙판이 녹기시작.
물론 운전자 잘못이지만 도로관리자도 책임이있고생각함.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로 보인다.
전날 예보가 분명히 있었으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설 제빙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경찰은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출근길에 시민이 볼까봐 출근시간 때즘 일어나
도로 상태를 미리 말해주지 못했다 고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원활한 소통을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표지판까지 붙여놓았으면, 기존 보다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준비했어야한다.
길가에 모래주머니를 둔다든지 커브길은 가장자리에 턱을 만들어뒀으면 문제가 없었을것이다.
이러한 것 에대하여 담당자 는 피해 시민에게 책임져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히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하며 설명할필요가있다고 생각. 불가항력이 있을수없다고 보임.
그날 몇 대의 차가 같은 구간에서 사고가 났었고 사람들이 다치고 추위에 떨었다.
사고로치면 쌍방과실이지만 내과실에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가는 (담당자는) 모른척한다..
어찌됬든 피해자는 나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상 공무원의 다음부터 시정하겠다는 되지도 않는 말은 듣고싶지않다.
담당자의 사과를 받을수있고 내 과실 이외의 부분에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어요,,
견적 400 나왔는데 그날 사람들의 사고로인한 피해 액수는 훨신더 크다고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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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원하시거나
개인간의 다툼은 변호사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홍석근님의 글입니다.
일단 사고경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쓰겠습니다.
05년 5월 3일 토요일 오전 7시10분경
광주광역시 서창쪽 뚝방길 약 600M 지점 살작코너진 부분에서 우측 강변으로 추락 전복사고
당시 SUV 차량이며 차량 속도는 10km에서 20km사이 였으며 과속 방지턱을 건넌후 차량 후미가 미끌리며 흔들려 좌측으로 회전 핸들을 꺾었지만 우측 강변으로 추락 전복됨.
사고후 차에서 빠져나와 도로위에 올라섰을 때엔 서있기 힘들 만큼 미끄러웠음.
사고당시 얕게 내린 눈과 영하의 날씨로 인해 노면은 결빙되어있었고 도로주변에는 제설작업이나
제빙작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염화칼슘 모래주머니나 제빙 제설 장치가 전혀 없었음.
이곳은 상습 결빙과 안개지역이며, 지하철 공사로 인해 상무지구 강변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이 주로 우회 통행하는 곳으로 관할 구청이나 행정부서의 관심이 필요한곳임
경찰차량의 잦은 순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고후 약 4회의 경찰차량이 순찰중이였음.
경찰이 밤새 차를 타고 순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또 본인 사고지점을 시작으로 약 100M 뒤로 인사사고 및 몇건의 사고가 있었음. 차량통제가 어려울만큼 미끄러웠음
시간이 지나 오전 8시 30분쯤엔 구간구간 빙판이 녹기시작.
물론 운전자 잘못이지만 도로관리자도 책임이있고생각함.
담당공무원 직무유기로 보인다.
전날 예보가 분명히 있었으나 눈이 많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설 제빙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경찰은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출근길에 시민이 볼까봐 출근시간 때즘 일어나
도로 상태를 미리 말해주지 못했다 고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원활한 소통을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권유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표지판까지 붙여놓았으면, 기존 보다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준비했어야한다.
길가에 모래주머니를 둔다든지 커브길은 가장자리에 턱을 만들어뒀으면 문제가 없었을것이다.
이러한 것 에대하여 담당자 는 피해 시민에게 책임져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히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하며 설명할필요가있다고 생각. 불가항력이 있을수없다고 보임.
그날 몇 대의 차가 같은 구간에서 사고가 났었고 사람들이 다치고 추위에 떨었다.
사고로치면 쌍방과실이지만 내과실에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국가는 (담당자는) 모른척한다..
어찌됬든 피해자는 나므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항상 공무원의 다음부터 시정하겠다는 되지도 않는 말은 듣고싶지않다.
담당자의 사과를 받을수있고 내 과실 이외의 부분에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어요,,
견적 400 나왔는데 그날 사람들의 사고로인한 피해 액수는 훨신더 크다고봅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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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원하시거나
개인간의 다툼은 변호사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