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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영업정지에 관하여...답변 부탁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21

  •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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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용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스크린 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데 오늘 저희 업소로 단속이 나왔습니다..
단속인즉 사행성 관련하여 고시가 내려 왔는데요 그 고시대로 게임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업소에서 사용중인 상품권을 증거품이라면서 압수 해 갔구요 이런 경우 시청 청문회를 걸쳐 영업정지 한달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구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회사에 몇번씩이나 연락을 해서 고시대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구 하니깐 회사측에서는 고시와 똑같이 프로그램을 수정할려면 최하 1년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가계를 열지 않는건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보다 제게 다가오는 느낌이 더 커구요 정말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시청 영업정지에 관한 답변서는 저희 게임 협회에서 제출할수 있는것은 전부 제출할려구 하구요 특히 영업정지를 당하면 3개월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겠다구 하는 서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진실인지 궁금하구요 또한 저희 업장은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중에 영업을 해도 무관한지요??
정말 궁금한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속시원히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 이 장사가 잘된다고 하길래 집이며 적금이며 빌릴수 있는대로 돈 다 빌려서 차린 가게데 여기서 장사 하지 말라구 하면 전 차라리 목메달구 죽는게 더 쉬울꺼 같습니다...
그래도 1년정도만 더 장사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빛은 청산 할수 있을꺼 같은데 집에 들어 가기가 미안해 죽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충 얘기가 어디루 흘러가는지를 알구 싶어 이런 글 남깁니다..
바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꼭 답변좀 해주십시요...
그럼 수고 하시고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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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의 경우 행정심판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