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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21

  •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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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님의 글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개월전에 0.137%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약10년전에 음주면허취소로 벌금을
100만원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술 냄새만 맡아도 운전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최근에는 업무상 영업등의 이유로 술좌석을
자주하게 되었고 최근 3년동안 대리운전으로 나간 돈만도 수백만원이 될정도입니다. 아마 대리운전 사무실에 사실확인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2군데를 주로 사용하니까요.
물론 제가 순간에 실수로 음주운전은 인정합니다. 잠깐만 귀찮은것을 참았으면 되었을것을... 첨부한 약도처럼 상황은 이러합니다.
음주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로 결제했으므로 시간확인가능)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당앞에서 약5분여간 손님과 대화를 하고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위치를 물어보길래 신가초등학교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5분 후 대리기사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고 어딘지를 물어보니 신가초등학교 앞이라길래 길건너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이때 제가 있는 위치를 설명하기가 난해하여 골목입구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의 시동을 걸고 약도처럼 주차위치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우회전을 하니 경찰관이 있더군요. 미리 보았지만 대리기사도 경찰관 옆에 있었으므로 그냥 진행을 했고 단속경찰관에게 현재 음주상태라는 사실을 말하며 차량을 세우고 내리며 대리운전기사가 와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대리기사 사무실에 사실확인가능.통화기록 있다고 함.) 그러나 단속경찰관들은 음주운전이라며 측정을 강요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일부실랑이도 벌였으나 오히려 저만 나쁜놈이 되어 버렸습니다. 너무억울합니다. 취소가 아닌 정지로라도 감면받을 수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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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단속 당시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가혹성 등을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입증하셔야 하는데..가능성과 절차 등
전화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