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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로 행정심판을 하려면

  • 작성자

    박원열

  • 작성일

    2004.04.04

  • 조회수

    357

"""4.2일 측정치 0.1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업상 운정을 하지않으면, 곤란한 상황이고, 음주 직후에 검문을
하여, 경황이 없던차라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대인, 대물의 상해가 없었고, 과거 위반 경험이 없으며,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낮출 수있다고 하는데 가능할지요.

참고로 영통에 사무실을 두고있기때문에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40일 임시면허증을 받았는데, 처리기일을 어느정도나 걸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