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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거지우선주정차위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4.22

  •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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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울산에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서울에 볼일이 있어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주차라인만 보고 주차를 하였습니다.
저녁12시정도에 주차를 하다보니 그곳이 주거지 우선주차인지도 그런 주차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차를 주차하였는데.. 그만 제차가 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인소에 찾아가 제 사정을 얘기하고 차를 찾으려하니 견인비와 보관료를 다 내어야 차를 찾아 갈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사정상 돈이 없어 그냥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차를 찾을려고 별도의 시간을 낼 시간도 없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을 할려고 하니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이후의 사항은 보관료50만원과 견인비 4만원을 내고 찾아가랍니다.제 차가 96년씩 엘란트라인데 중고 가격으로 팔아도 안되는 돈을 내라니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제가 차를 찾아 가지 안으면 경매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경매를 해서 그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가 별도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십시오.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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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으로 처리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