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유예기간중 다시 음주운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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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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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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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9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단순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9%)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40일짜리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번달에 다시 차를 주차시키러 약200M의 거리를 주행중에
또 다시 음주단속(혈중알콜농도 0.081%)에 걸렸습니다.
아직 면허 유예기간은 일주일정도가 남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리(벌금등등)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면허는
언제 다시 딸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