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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지 기간중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김병수
작성일
2005.04.25
조회수
468
이런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2년 동안 면허에 응시할 수가 없는건지...그리고 행정심판 소송을 하게되면 면책이 가능한지...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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