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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 작성자

    김승희

  • 작성일

    2004.04.06

  • 조회수

    398

"""나이는 29세이고, 면허는 99년에 취득했습니다. 단속당시의 알콜치수는 0.147입니다. 현재 벌점은 없으며, 음주운전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집은 용인 양지이구, 직장은 분당 미금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제 잘못이기에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사한지 1주일두 안 된 상태라 구제의 방법을 찾기위해 상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입사환영 회식이라 자리를 필할수 없어,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조기출근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속당시 맥주1500cc를 먹었다구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죠, 사실 소주1병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써는 수치가 너무 높아 제차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제가 알구 있는 상식으로는 3번까지는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경찰관의 요구묵살에 어쩔수 없이 0.147이란 높은 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군데 상담을 하니, 운전경력과 수치가 높아 구제가 어렵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집과 회사의 거리가 30Km가 넘는 거리라 승용차 출근이 부득이하며, 회사업무 또한, 주로 외근 근무라 면허가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제 직장을 잡아 결혼 또한 생각 중이던 저로써는 막막합니다. 구제의 방법이 없다하여두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면허로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행정사님의 구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추신>: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