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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06조가 될까요?

  • 작성자

    학생

  • 작성일

    2005.04.27

  • 조회수

    327

방금학교를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길에..도로에서 택시와 실랑이를붙게되어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먼저 다가가서 말을했고 제가 차에 손을 대고있었는데
택시 기사가 내릴려고 문을열다가 제가 손을 짚고 있던 운자석 앞문썬비이져가 깨지게 됐습니다..(손을거기에 짚고 말하는데 갑자기 문을열어서 깨어짐) 실랑이가 끝나고 차로 돌아갈려고 하자 택시기사가 차가 부서졌다면서 못간다고 차앞을 막고있길레 슬슬 출발을 하니 비켜서길레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썬바이져 얼마 하지도 않지만 학생이고 당시에 돈도 없었고 택시기사가 괘씸한지라 그냥 왔는데 괜히 마음이 찝찝한것이 뺑소니쪽으로 까지 마음이 쓰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물뺑소니인 도로교통법 106조 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지 궁굼합니다.. 택시 기사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너무 이런쪽으론 면허 딴지 아직 1년정도 밖에 안된 학생인지라 무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서 빠른 명쾌한 답변을 듣고 학업에 충실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