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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관련.

  • 작성자

    센터

  • 작성일

    2005.04.27

  • 조회수

    392

안녕하세여.
2004년 12월12일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0.173)입니다.
임시면허 한달중 1월초 음주 운전으로 3회 불응으로 운전면허취소
를 또 받았습니다.
이럴땐 2년 까지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년정도까지는 회사에서 알고 있는데.
2년이면 회사에서 퇴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2년 에서 1년만이라도 감경 이 안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다. 배송직 사원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dmsehdl78@hotmail.com